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감염을 공식 확진자 통계에서 제외하며 확진자 수 줄이기에 급급하던 중국이 최근 허베이(河北)성과 신장(新疆) 등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급증하자 코로나19 방역의 새로운 위협으로 무증상 감염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2일 무증상 감염과 관련한 분석 기사에서 "무증상 감염이 중국 코로나19 방역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무증상 감염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했다. 중국 보건 전문가들은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전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면서 "특히 스자좡(石家莊)과 신장에서 발생한 무증상 감염은 새로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1일 중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103명이었는데 이는 5개월 만에 처음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라며 무증상 감염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신장 방역 당국 관계자는 "스자좡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 한동안 잠잠하게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무증상 감염 환자들이 큰 도전이 됐다"고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에 있는 카페는 홀 영업 금지를 당했다.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연합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해왔다. 11일 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호영 변호사는 “모든 카페에 일률적으로 포장·배달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손해·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되어왔던 코로나19 방역규제로 손해를 본 업종은 카페만이 아니다. 이번 카페사장연합회의 소송이 다른 업종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