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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카페연합회 정부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청구 예고

핀셋방역에 카페 사장님들 뿔났다.
일관성·형평성 없는 방역규제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에 있는 카페는 홀 영업 금지를 당했다.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연합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해왔다.

 

11일 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호영 변호사는 “모든 카페에 일률적으로 포장·배달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손해·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되어왔던 코로나19 방역규제로 손해를 본 업종은 카페만이 아니다. 이번 카페사장연합회의 소송이 다른 업종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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