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진정은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낸 것이다. 위원회는 애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이를 뒤집었다. 결국 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셈이 됐다. 위원회가 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들은 전날 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인람 위원장에게 '조사 중단'과 사과 성명 등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바로 이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유족 측은 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천안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군이 조사를 거쳐 북한 소행으로 거듭 인정했다는 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전사한 장병들을 두번 죽이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한 인물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지난해 9월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진정을 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작년 9월 7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사전 조사를 거쳐 그해 12월 14일 조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을 접수한 이상 관련 법령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본조사가 시작되면 진정인과 유가족 의견 청취를 먼저 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종료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