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한다", "교도소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최씨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으며,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
국민의힘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6일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의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첫 확진 후 32일이 지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후에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7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서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누적 수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총 1161명이고 사망자는 1명이다. 이는 전날 6차 전수조사에서 추가 확진된 수용자 66명과 출소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