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포스코·CJ대한통운·쿠팡 등 9개 기업의 대표이사를 불러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논의를 거쳐 건설(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택배(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제조업(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분야의 대표이사를 출석 대상으로 합의·의결했다. 외국인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대상에 포함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당초 논의 선상에 올랐던 현대자동차, 한진택배 등은 출석 증인 목록에서 빠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건설·택배·제조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분석한 뒤 증인 대상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장섰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산재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를 전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기준
여야가 이날 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백혜련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로 넘어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물론 영업면적 1000㎡미만의 음식점·노래방 등 다중 이용업소와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을 뺀 모든 중소기업·상공인들이 적용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이 합의되자, 10곳의 경제단체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관에서 성명 발표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으로 가장 큰 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당의 쇄신 노력을 거듭 주문하면서 이른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날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 논의 방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 '투톱'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변화와 쇄신을 국민이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특히 경제3법과 중대재해법을 거론하며 "앞에서 메시지를 내도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쇄신 성과를 내세워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와 보수진영 안팎의 '좌클릭' 시비를 일축하고 쇄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한 참석자는 "김 위원장이 정말 간곡히 부탁했다. 참석자들도 김 위원장의 말에 다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강연에서도 집단소송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