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출석할 방안을 논의한 장면이 8일 취재진에 포착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휴대전화 메시지로 자신의 변호사, 의원실 관계자 등과 검찰 출석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 출석과 관련해 "시간을 바꾸면 좋겠는데요"라고 했고, 김 의원은 "어떻게?"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토요일 10시까지 간다고 기사가 났으니 이 시간을 피해서 (출석 시간을 바꿔보자)"고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검찰 출석 때 이용하는 차량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원의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텔레그램으로 "검찰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라고 했다. 이 인물은 또 "의원님 차가 아닌 일반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마지막 휴일날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고급승용차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자를 의원실 관계자들과 공유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의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전날 본격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청했다. 비상 징계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