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인 피격은 생명권 위반...안보리 회부도 검토해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와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 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4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란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5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