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AZ 3건·화이자 1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오른 전체 9건 중 8건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였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보상이 결정된 4건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평균 기간은 13시간30분이었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
- Hoon Lee 기자
- 2021-04-29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