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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AZ 3건·화이자 1건

발열·두통 등으로 응급실 치료받은 '30만원 미만' 소액보상
'30만원 이상' 4건 등 5건은 기각…"현재 300건 추가심의 중"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오른 전체 9건 중 8건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였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보상이 결정된 4건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평균 기간은 13시간30분이었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그 외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주로 경증 환자들의 진료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심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해 신설된 기준이다. 정규심의 대상인 중증 이상 피해보상 사례들과 달리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역학조사 등이 대체로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葬祭費) 등이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각 지자체와 질병청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한편,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각각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와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 '20대 공무원' 사례 두 건은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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