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에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연말·연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목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모든 역량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쏟아붓겠다고 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좀체 식지 않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작년12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도 0.29%로 여전히 높았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오는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과열된 집값과 전·월세의 고삐를 잡아야 하는 만큼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뭔가 또 다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정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긴장감 높은 정부 "반드시 확실하게 부동산 안정" 홍 부총리는 4일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