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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임대차법 시행 직전 월세인상…野 "내로남불 끝판왕"

새 전환율 2.5% 적용하면 26.6% 올려…"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에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은혜 대변인은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라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조소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따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입으로만 서민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며 "아무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의 해명을 두고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자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쓴 기자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 탓"이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조민정 전명훈 기자 id@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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