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함과 과학적 발견을 쓰레기통에 쳐넣어 버리는 사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성실하게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진지함과 과학적 발견으로 증언해야한다."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라면, 숫자는 "이것은 조작된 숫자입니다"라고 증언한다. 반면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숫자는 "이것은 자연수로서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할 것이다. 1.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선거를 좌지우지해 왔는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다음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입력되어 득표수 조작에 활용된 조작값은 해운대구(10%), 사상구(0%), 중구(10%)이다. 조작값이 10%는 우파교육감 후보(하윤수)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10장을 빼앗아서 좌파교육감 후보(김석준)에게 더해주었음을 뜻한다. 누군가 득표수 증감 작업을 통해서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뽑았다는 이야기다. 대법원은 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무더기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두고 교육계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선발한 것에 대해 사전에 합격자를 특정해 놓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교총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 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며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표적감사·정치감사"라며 감사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
1. 한 학부모가 보낸 혁신학교와 보통 공립학교 비교 체험담이다. 제도와 정책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환기시켜 주는 글입니다. 2. 배00 님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병호박사님께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글 쓴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혁신초 1학기를 보내다 아니다 싶어 일반 공립으로 옮기고 1학기를 더 보내고 코로나가 터져 2학년 때는 거의 학교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두 군데 학교를 경험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학가자 마자 놀란 것은 그 학교는 받아쓰기와 알림장, 일기쓰기 등 하루에 한가지는 숙제를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과 과제를 입학 후 부터 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전 학교에서는 요즘은 원래 1학년은 공부 안시키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전학 간 학교의 담임선생님께서는 1학년 부터 학령기이므로 학습 태도와 습관을 잡아 주기 위해 글씨 쓰기 부터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하셨습니다. 저절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지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저학
한 어머니가 방송을 보고 남긴 글입니다. 너무 생생한 현장 무너지는 소리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1. 출처: 공병호TV 이제 초1 초3되는 애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입니다. 받아쓰기, 알림장 쓰기 경쟁을 일으킨다고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전 2019년 첫애 초1때) 알림장을 써오다가 안써오길래 여쭤보니 학부모중에 “우리애는 글씨가 안 이뻐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어 자존감에 상처입을까 우려되니 알림장 쓰는거 멈춰달라..” 라는 민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2. 자존감은 아이가 어떤 과제를 힘들어도 성취해 나갔을때 내면에서 생기는 자기존중감 입니다. 자존감을 길려 낼 수 있는 좋은 과정과 기회들을 학교에서 제공해야하며 아이들은 그런 기회를 자주 만나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상처 한번 안 입고 온실속 화초처럼만 키울려고 하는지 아이를 키우면서 같은 또래 엄마들을 보면서 제가 이상한 건지 세상이 왜이렇게 된건지..남의 애 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예전에는 글씨 몰랐는데 이제 글씨 잘 읽는구나, 예전에는 너 이 글씨 틀렸는데 이제 맞게 잘
1. 총선 재검표 요구에 침묵하면서 시간을 끄는 김명수 대법원을 보면서, “대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마침내 대법원이 얼마나 좌클릭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판결이 9월 2일에 있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방향성에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4.15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대법관 인사권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국민들은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표현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2.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은 대법원이 1심과 2심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 9명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가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근로자와 근로
9월 2일, 대법원이 내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전혁(전 명지대 교수, 전 국회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이 나라의 운영이 '월'법과 '월'권이 난무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1, 2심 적법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나는 내가 모르는 법적인 논리나 철학이 있는 줄 알았다. 법치(?)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근데 엉뚱하다. 주된 기각의 사유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관 관련됐단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인가? 대법원도 법치의 지배를 받는다.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에는 ''현직(해직 교사가 아닌)교사만 교원노조원 가입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적 조항으로 밝히고 있다.('일반법'인 노동조합법과는 달리... ) 대법원은 어디를 따라야 하나? (내가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대법원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맘대로 해석할 자유가 있는 헌법이 아니라 '성문법'인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헌법 운운한 것은 명백히 '법을 넘어선 판결'('월법')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판결 직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명시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무효인 만큼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는 전교조 법률 대리 전력으로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이중 10명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