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미리 세금을 확인한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정식 고지서 발송 전인 이날 종부세 납부 예정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 예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납부액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과 일산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작년 종부세가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올해는 500만원 넘게 나왔다"며 "새로 취득한 주택도 아닌데 왜 다섯 배나 되는 세금을 물리냐"고 적었다. 또 다른 종부세 대상자인 B씨는 "올해 종부세를 조회해보니 작년 대비 4배가 넘는 종부세가 나왔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나서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종부세가 늘어난 만큼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C씨는 "올해 종부세가
재산세 감면 문제를 사실상 일단락 지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쏠린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여부다. 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와 금융, 공급 등 크게 3가지 분야 대책을 놓고 찬반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일단 회의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안을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논의는 당내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완화 폭도 특위 출범 초기와는 달리 상당 부분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단 종부세는 '정책 기조 유지 속 미세조정'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대 논리에 밀려서다. 보유세 강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조차 특위 회의에서 상향 조정안을 거론했으나 탄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 고령자 등에 대해선 과세
올해 1분기(1∼3월)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했다. 1분기 경제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가계에는 아직 온기가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 근로소득 1.3%↓, 1분기 기준 최대 감소…개편 전 기준으로는 3.5%↓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438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다. 가계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었으나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체 소득이 소폭 늘었다. 근로소득(277만8천원)이 작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의 경우 통계 개편 전 기준으로 보면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2인 이상 가구(비농림어가) 월평균 근로소득(340만5천원)은 1년 전보다 3.5% 급감하면서 4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을 발표하는데, 최근 60세 이상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근로가 늘어나면서 통계 개편 이후 근로소득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일단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도 17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하고 재산세 문제를 조율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장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특위와 지도부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다른 의제들에 대해선 중구난방으로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주택정책 브랜드이기도 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도입한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 형식으로 최초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거공급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추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 등도 공급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초장기 모기지를 포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긴 세종시에선 공시가격이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뛴 아파트가 속출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무래도 소형 주택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다른 평형에 비해선 저렴하니 상승기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1년새 2배나 뛴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 따르면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98㎡의 공시가격은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다. 인근 아름동 범지기10단지 84.98㎡는 공시가격이 2억3천300만원에서 4억4천800만원으로 92.3% 올랐다. 두 주택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에는 미치지 못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오른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68%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공시가격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로 이 때문에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없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범여권이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이 참여한 '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의원 등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열거했다. 유 교수는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 월 3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안팎으로 오른 대상자가 속출하고,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들려온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들은 내년과 후년을 더 걱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가치가 수억원씩 올라 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연금으로 사는 퇴직자에게 1천만원 넘는 보유세는 큰 부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전용면적 107㎡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올해 종부세 206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았다. 작년 99만원에서 2배 넘게 오른 금액이다. A씨는 "가만히 앉아서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 달가울 사람이 있겠느냐"며 "세율 인상으로 내년에는 종부세가 400만∼500만원 나오고 후년에는 더 오른다는데 벌써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를 매입해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 B씨는 작년
서초구에 116㎡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인터넷지로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A씨가 납부할 종부세는 206만원으로 작년(99만원)의 2배가 넘는다. A씨는 "재산세가 올라 종부세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고지된 세금을 보니 한숨부터 난다"며 "내년에는 세율까지 오르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터넷 포털 부동산 관련 카페에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종부세 통지서를 캡처해 카페에 올린 B씨는 "올해 종부세가 1천120만4천180원 나왔다. 내년엔 3천만원, 후년엔 1억원까지 오르는 거냐"면서 "관심 없이 살다가 이제 매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법을 잘 모르는 데 도와달라"고 말했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으로,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단, 목표 달성 시점은 유형별·가격대별로 달라진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르는데,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