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보험 안들면 전과자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 이후 등록하는 신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위반하면 임대사업자는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집주인의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다. HUG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0.099∼0.438%(개인사업자 기준)이다. 단독주택 보증료는 아파트의 1.3배다. 일각에서는 보증보험의 보증료 분담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자 개정의 핵심인 가입의 의무 대상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지만, 세입자 또한 보증료의 25%를 부담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
- Hoon Lee 기자
- 2020-08-1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