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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월세 보증보험 안들면 전과자 된다?

18일부터 가입 의무화
보험료는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
어기면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 이후 등록하는 신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위반하면 임대사업자는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집주인의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다. HUG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0.099∼0.438%(개인사업자 기준)이다. 단독주택 보증료는 아파트의 1.3배다.

 

일각에서는 보증보험의 보증료 분담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자 개정의 핵심인 가입의 의무 대상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지만, 세입자 또한 보증료의 25%를 부담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했고, 세입자가 전액 보증료를 분담해야 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 25% 나눠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기존에 내지 않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해서 분쟁의 소지도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은 집값 상승기에는 보증금 떼일 우려가 적어서 세입자들이 보증료를 추가로 부담하길 꺼려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내외적으로도 가뜩이나 급감한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세 5억원인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돌릴 경우 집주인이 내야 할 최대 보증보험료는 328만 5000원에서 65만 7000원으로 감소한다.

 

보증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점한 임대 보증 상품 가입을 의무화해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료 부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증료 분담을 둘러싼 세입자와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일종의 ‘화재보험’ 성격”이라며 “보증료 분담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월세를 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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