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오른 전체 9건 중 8건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였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보상이 결정된 4건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평균 기간은 13시간30분이었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다가 숨진 70세 남성의 사인이 '백신과는 상관없는 심근경색으로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1일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후 만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망한 70세 남성의 조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삼촌이 6일 백신을 접종한 뒤 7일 38.5도의 고열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다가 퇴원했는데, 그날 저녁 구토와 호흡곤란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다"라며 "삼촌은 8일 오전 1시께 사망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했고, 역학조사가 오래 걸린다며 질병관리청과 울산시청 담당자들은 기다리라고만 했다"라면서 "(시신을) 영안실에 계속 모실 수가 없어 18일 장례를 치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주일 만에 '사인은 AZ 백신과는 인과 관계가 없는 심근경색'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라면서 "삼촌은 평소 술·담배 안 하고 혈압도 정상이고 위장이나 심장 관련 약도 안 드셨으며, 신경 관련 질환만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셨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신체 건강하던 분이 백신 주사 12시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74건이 늘어 총 1만1천215건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가 74건이라고 밝혔다. 접종 후 사망신고는 2명 늘어 누적 사망자가 38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신고된 사망 사례 중 1건은 화이자 접종, 1건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다.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신규 의심 사례도 1건 추가됐다. 사례 대상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였으며, 방역당국은 추후 역학조사를 통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이날 경련 등 신경계 이상이나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의심 신고 사례는 신고되지 않았다. 나머지 71건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1만1천215건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 107만2천480명의 1.05% 수준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이 1만674건으로 전체 신고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일 지역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정 청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보건소를 찾아 접종했다. 이날 정 청장을 포함해 방대본 근무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됐다. 정 청장은 접종 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해 해왔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확산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한 축은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면서 "접종 순서가 돌아오신 국민들께서는 순서대로 접종에 꼭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희귀한 혈전증을 일으킨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에서 1명 사례가 신고돼 조사 중이고, 그 이후 80만 명 이상이 맞았지만 더 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유럽의약품청에서도 검토했지만 특정 연령층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 조사를 강화하면서 계속 안전성에 대한 이슈는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겠다"라며 "아직은 접종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질병관리청 직원 가운데 역학조사관, 즉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90건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가 90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가 4건 늘어 누적 26명으로 집계됐다.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자 4명 모두 요양병원 입원환자이거나 요양병원 입소자인 80∼90대 여성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접종 후 사망까지의 시간을 보면 4시간(90대), 22시간(80대), 4일 4시간(90대), 4일 21시간(80대)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건, 경련 등 신경계 이상이나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의심 신고는 3건이 각각 늘었다. 이들 4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였다. 나머지 82건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1만575건이 됐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 86만387명의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1천여 건 늘었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신규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1천73건으로 집계됐다. 추가 사망 신고는 없었다. 현재까지 신고된 사망 사례는 누적 15명이다.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7일 열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검토 결과 기보고된 사망 사례 8명에 대해 "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7건 더 늘었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이 6건, 화이자 백신 관련이 1건이다. 나머지 1천66건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신고된 사례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국내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6천859건으로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접종자 50만635명의 1.37% 수준이다. 이상반응 신고를 백신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아스트라제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고 신고된 사례가 하루 새 800여건 늘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사망 1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6건, 경련 1건을 포함해 새로 접수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 건수는 총 860건이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접종 개시 이후 누적 이상반응 의심신고 건수는 1천578건으로 늘었다. 이는 이날 0시 기준 누적 접종자 22만5천853명의 0.70% 정도다. 사망자는 전날 공개된 5명에서 1명이 추가돼 누적 6명이 됐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6건 추가돼 13건으로 늘었고, 경련 사례도 1건이 처음으로 신고됐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의 경우 1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나머지 12건은 실제 중증 반응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사례라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증상만 보면 아나필락시스와 유사하지만 대증요법으로 호전될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방대본은 사망·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 사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