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4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소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들의 총파업은 결국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며 "한참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진단과 이상 반응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중범죄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자 간호사에게도 백신 접종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주사를 놓을 수 있고,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단독으로 백신 등을 주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3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의사의 진료 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건의한 셈이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건강 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대한의사협의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의사 면허 정지과 함께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하면 1천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며 "의사의 진료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국회에 건의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