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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해야" 이재명 발언에 때아닌 접종권 설전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 지도·감독 아래서만 백신 접종주사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중범죄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자 간호사에게도 백신 접종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주사를 놓을 수 있고,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단독으로 백신 등을 주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3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의사의 진료 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건의한 셈이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건강 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페이스북에 "아나필락시스(백신 접종으로 인한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가 와서 죽는 의료행위를 경미한 것이니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냐"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간호사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성범죄, 살인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에 나선 의사들에 큰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사실상 방역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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