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 등 독자적 방역 정책을 12일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원칙에 맞게 수립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업종별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서울형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 중이다. 앞서 9일 오 시장은 서울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의 거리두기 매뉴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에서도 이용자 전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음식섭취 금지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