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20조원이 넘는 유산의 60%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사상 최대 12조원 상속세를 포함해 이건희 회장의 사재 1조원을 출연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소위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2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2만3천점에 달하는 미술품 기증을 통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환원 내용을 공개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10월 25일 별세해 이달 30일이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다. 유족들을 대신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삼성전자는 "유족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사명이라는 '공존경영'을 강조해온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사상 최고의 상속세 납부와 더불어 사회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의 사재 1조원을 출연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진료에 쓰기로 했다. 이건희 회장은 앞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광복 이후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꼽히는 4·19 혁명 제61주년 기념식이 19일 거행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새 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 인사와 4·19 혁명 유공자·유족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 KBS1에서 생중계된다. 기념식에서는 4·19 혁명 관련 단체장과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학교(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대광고)의 후배 학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헌화와 분향을 할 예정이다. 이어 배우 최불암이 참여한 경과보고 영상 상영과 함께 고(故) 박찬세 전 통일연수원장의 후손과 대학생 2명이 4·19 혁명의 정신을 되새기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2021년 청년의 다짐'을 낭독한다. 지난달 별세한 박 전 원장은 1960년 고대신문 편집국장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의거 선언문을 작성한 인물이다. 이 밖에 기념사와 기념공연과 '4·19 노래' 제창 등도 진행된다.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규모 시위로 항거한 사건으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끌어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진정은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낸 것이다. 위원회는 애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이를 뒤집었다. 결국 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셈이 됐다. 위원회가 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들은 전날 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인람 위원장에게 '조사 중단'과 사과 성명 등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바로 이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유족 측은 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천안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군이 조사를 거쳐 북한 소행으로 거듭 인정했다는 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전사한 장병들을 두번 죽이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한 인물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지난해 9월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진정을 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작년 9월 7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사전 조사를 거쳐 그해 12월 14일 조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을 접수한 이상 관련 법령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본조사가 시작되면 진정인과 유가족 의견 청취를 먼저 해야 한다"며 "유가족이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종료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