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로 ‘폐쇄명령’ 당한 교회, '종교의 자유' 억압으로 집행정지 신청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가 이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지난 11일 부산 서구와 강서구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교회 2곳에 시설 폐쇄 조치를 명령했다. 구는 공문을 전달하고 교회 정문과 출입문 등에 시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에 대해, 부산 강서구의 세계로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위법, 위헌적 행정처분”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교회는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만들어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면예배는 비대면 예배에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로교회는 이어서 “절, 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선 대면모임만 금지시키고 정규예배는 모두 허용한 데 비해 교회만 정규 예배까지 금지시켰고, 다른 중위험 비종교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혹은 면적 대비 이용인원만 제한시킨데 비해 교회만 비대면 방식을 강요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공정하지도 형평성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5000~6000명이 모일 수 있는 세계로교회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20명 이하로만
- Elly Bak 기자
- 2021-01-1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