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첫 국제선 관광비행 운항을 추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국내 항공사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27일 일본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오는 국제선 관광비행을 운항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처음으로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관광비행 허가를 내준지 두달만에 업계 1위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까지 관광비행 시장에 뛰어들게 됐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코로나 리스크'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행에 나선 무착륙 관광비행 경쟁에 대형항공사(FSC)도 뛰어든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저비용항공사(LCC)들은 항공·관광 전공 관련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국내선 관광비행을 운항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선 관광비행 운항이 시작됐고, 12월부터는 면세품 구매가 가능한 국제선 운항도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수익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관광비행 운항에 소극적이었지만, 더딘 여객 수요 회복 추세에 '대세'를 따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 관광비행 3차 운항기간(2월 1~28일)에는 총 23편의 항공편이 국토부 허가를 받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놓고 한진그룹·산업은행과 이에 맞서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KCGI가 제기한 한진칼[180640]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하루 앞두고 여론전이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한다. 다음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날 심문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KCGI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측은 법원의 심문을 앞두고 적법성을 따지며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CGI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KCGI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한 일본항공 회생 사례를 언급하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대립 중인 '3자 연합'이 한진칼 지분 확보를 위한 현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자금 투입을 바탕으로 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 속에 '실탄 확보'에 힘쓰는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도 최근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현금 확보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모펀드 KCGI의 종속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2일 메리츠증권과 한진칼 550만주를 담보로 한 계약을 맺었다. KCGI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꾸려 조 회장과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계약을 맺은 시점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날이다. KCGI 측은 이번 계약 등을 통해 1천300억원을 대출받았다. KCGI 측 관계자는 "한진칼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사놓은 것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에 돈을 넣어줄 상황이 생길까 봐 현금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도 양대 항공사 통합 발표가 있던 지난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