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운영 허용···"9인 이하 아동·청소년만 가능", 업주들 '조롱인가'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 9인 제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학습을 목적으로한 9인이하 '교습'만 허용하겠다고 후속대책을 발표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강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이게 대책이냐"며 "얼마나 많은 아동이나 학생이 헬스장을 찾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필라테스 같은 것을 하겠나, 정부는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헬스장, 당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학생 대비 성인들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게 현장의 이야기다.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교습 조건을 내걸어 '반쪽짜리
- Hoon Lee 기자
- 2021-01-08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