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라임 의혹·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대검 수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은 독립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윤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한다. 이는 지난 7월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이후 3개월 만에 윤 총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재차 단행한 것이다. 또한 취임 이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 발동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며 5개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관여를 금지시켰다. 대상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정치인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론에 공개한 지 30분 만에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 Hoon Lee 기자
- 2020-10-19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