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은 독립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윤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한다.
이는 지난 7월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이후 3개월 만에 윤 총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재차 단행한 것이다. 또한 취임 이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 발동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며 5개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관여를 금지시켰다.
대상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정치인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론에 공개한 지 30분 만에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여 라임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 의혹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윤 총장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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