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병호 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2020년 10월 1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각 신문에 명예 훼손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였음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출처: 서울경제신문, 2020.1.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 소장에 대해선 "'조국, 취임부터 가족 펀드로 돈벌이', '가족 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했기 때문에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두 사람 모두 나나 내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추후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2020. 10.12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공병호 소장에서 대해서는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유튜브 방송 가운데서 2건 그리고 추가적으로 3~4건을 더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두하여 여러 차례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