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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병호 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권력을 쥐고 있는 측에서 고소권을 남용하는 것,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는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2020년 10월 1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각 신문에 명예 훼손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였음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출처: 서울경제신문, 2020.1.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 소장에 대해선 "'조국, 취임부터 가족 펀드로 돈벌이', '가족 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했기 때문에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두 사람 모두 나나 내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추후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2020. 10.12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공병호 소장에서 대해서는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유튜브 방송 가운데서 2건 그리고 추가적으로 3~4건을 더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두하여 여러 차례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 출처: 서울00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 2020.3.16

 

이번 사건에 대한 공병호 소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진위가 알려지기 전에 대대적으로 전국 언론에 보도되도록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써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조국 씨가 제기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고소권의 남용'이라 부를 정도로 전혀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을 갖고

명예훼손 혐의로 소란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고소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시간과 재원의 낭비를 낳고, 경찰 행정의 낭비를 가져온 사례에 속한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바탕을 두고 보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국사건에 대해서는 고소하는 자가 좀 더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집권세력의 중심에 속한 사람들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 사건을 진행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시국사건이고 조국 씨가 권력의 실세와 통하기 때문에 일선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무혐의 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소신껏 판단한 수사 당국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마도 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뭘, 이런 것을 갖고 고소를 하는가?""

 

 

 

 

- 출처: 서울신문,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