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속 지속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하되,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당이나 카페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바가 없지만, 이전에는 금지됐던 헬스장 샤워실은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에도 동반자 단위로 띄어 앉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 외에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방역수칙은 오는 31일까지 유지하되, 오늘 18일부터 카페, 노래방, 헬스장과 같은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오늘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오전 5시~오후 9시까지 매장내에서 커피,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다. 운영수칙은 식당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은 동석할 수 없으며, 전체 좌석의 50%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카페 매장 이용 시에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이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은 없지만, 업주가 협조를 당부할 수는 있다. 노래방도 오후 9시 전 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8m²당(약 2.4평) 1명(비수도권은 4m²당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방이 넓어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이며, 방 안에서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한다. 코인 노래방은 한 칸에 1멍씩 입장 가능하며, 소독하고 30분이 지나야 새로 사람을 받을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텐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운영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안에 있는 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