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임종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계류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19,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법안 심사를 한 것이 전부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마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지나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집단적 행동에 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등이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노조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구"라며 "그런데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을
국회는 30일 오후 5시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언론사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손해배상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포털개혁(신문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공영방송법)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앞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언론사 매출 기준 '1만분의 1에서 1천 분의 1 사이'가 하한선 아이디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통화에서 "언론사 규모별 차등을 두고 매출액 기준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는 16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구글 등 해외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대리점을 두고 국내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책과 관련한 국민추천 이사진 선출안 등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이들 언론개혁 관련 3법을 7월 중, 늦어도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 판례 세우는 데 13년 걸렸는데 2년 8개월 만에 뒤집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로, 대법원은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의
일본 정부는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주권면제'(국가면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묻자, "판결 내용을 입수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논평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권면제를 인정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지만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토 장관은 추가 질문에 "판결이 막 나왔고, 한국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며 "향후 한일관계 영향을 포함해 예단해서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가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위안부 판결에 대해 "이번에는 올 1월 8일의 판결과 다르게 나왔다"며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올해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부당한 일을 돈으로라도 보상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강용석 변호사와 출석했다. 김씨는 법정에 출석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싸움에 말려들어 비참한 기분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정치적으로 재판하지 말고 보상을 받게 해 달라. 그래야 살 것 같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 지사가 지난 2016년 본인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발언을 남겼던 사실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이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민사합의15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에 있는 카페는 홀 영업 금지를 당했다.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연합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해왔다. 11일 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호영 변호사는 “모든 카페에 일률적으로 포장·배달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손해·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되어왔던 코로나19 방역규제로 손해를 본 업종은 카페만이 아니다. 이번 카페사장연합회의 소송이 다른 업종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이른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더 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 규정을 악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23일 밝힌 '상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모든 '상법상 상인', 즉 기업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계획을 밝히면서 설명자료에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임"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를 전파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