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며 회삿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받은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날 대법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날 오후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와 소지품 반납, 수용기록부용 사진촬영 등을 마치고 구치소 12층 독거실(독방)에 수용됐다. 이곳은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22일부터 이듬해 3월 보석 석방까지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교정 당국은 12층에 독거실과 혼거실이 섞여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거실은 13.07㎡(3.95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자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