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사실상 수용…"재지휘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한 대검 확대회의 결정과 관련해 "재지휘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의 공소시효는 이날 밤 12시로 끝나는 만큼 해당 재소자와 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당시 수사팀은 사법적 판단을 피하게 됐다. 다만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수사관행 문제, 이번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범계, 대검 확대회의 논의 과정에 불만 표출 이날 언론 브리핑에 나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 장관이 대검 결정을 두고 추가 수사지휘를 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장관이 애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대검의 결론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대검이 이달 초 무혐의 결론을 내는 과정에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날 밤 12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