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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사실상 수용…"재지휘 안해"

檢 수사관행 겨눈 합동 감찰 예고…갈등의 불씨 될 듯
대검 "수사팀 검사 참여 문제없어"…'합리적 결정' 반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한 대검 확대회의 결정과 관련해 "재지휘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의 공소시효는 이날 밤 12시로 끝나는 만큼 해당 재소자와 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당시 수사팀은 사법적 판단을 피하게 됐다.

 

다만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수사관행 문제, 이번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범계, 대검 확대회의 논의 과정에 불만 표출

 

이날 언론 브리핑에 나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 장관이 대검 결정을 두고 추가 수사지휘를 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장관이 애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대검의 결론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대검이 이달 초 무혐의 결론을 내는 과정에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날 밤 12시로 끝나는 만큼 현실적으로도 재지휘를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사실상 대검의 결정을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대검 확대 회의가 자신의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며 수사지휘를 했는데 지시에 따라 열린 회의에서마저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는 일이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시도 없었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의혹의 당사자인 한명숙 수사 검사를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듣고,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던 회의 결과를 누군가가 특정 언론에 유출까지 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부 회의 내용을 공개한 것에는 "민감한 질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의 이날 발표 내용을 놓고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절차적 정의'를 내세워 반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대검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당 내부나 지지자들의 비판도 고려하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있다.

 

 

◇ 법무부, 합동감찰 예고…'法-檢 갈등' 불씨 될까

 

박 장관은 대신에 강도 높은 합동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합동감찰 대상에는 과거 한 전 총리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제기된 위증교사 의혹 처리 과정과 확대 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경위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감찰 대상으로 ▲ 민원 사건 이첩 과정 ▲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논란 ▲ 민원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불합리한 의사 결정 논란 등을 열거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의 취지가 검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브리핑에서 "실체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수사팀이 문제가 된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법무부가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사건 처리 과정을 재차 감찰하겠다는 것이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장관이 대검 확대회의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결정을 사실상 수용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는 매듭이 지어졌지만, 합동감찰로 향후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거쳐 판단했다" 반박

 

대검은 이날 법무부 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이번 결정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그러나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특정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외부로 알려진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송진원 김주환 기자 juju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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