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가능성 크지만…"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또 기각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도 기각 사유가 됐음을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오 전 시장)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
- Hoon Lee 기자
- 2020-12-18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