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38석에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의원 86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뒤 석 달 넘게 지연된 공수처장 임명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결정한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를 다음 달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2명 중 한 명인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해왔다는 점 등을 여당이 문제삼고 있어 공수처장 임명과정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중 2명 이상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없게끔 돼 있다. 이와 같은 야당의 '비토권'에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카드로 맞설 태세여서 공수처장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수처장 임명 전에 임시로 공수처 차장 등을 임명해
국회는 23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 및 특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발언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부동산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 소관 기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감사한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와 행정안전위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도 예정돼있다. 국방위는 판문점을 현장 시찰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형’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등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호통을 치는 등 맹공을 퍼부어 눈길을 끌었다. 이로 인해 윤 총장을 향해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과거 윤 총장을 “형”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의로운 검사”라고 칭송했던 글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박 의원은 1963년생, 윤 총장은 1960년생으로 윤 총장이 3살 많다. 박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한 이후인 11월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는 글을 쓴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당시 박 의원은 자신을 ‘범계 아우’라고 낮추고,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대접했다. 박 의원은 편지로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에 주최되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 탈영 아들 관련해서 거짓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한홍 의원은 “유죄, 무죄 해석은 검사가 알아서 하는 것, 그러나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한 것은 검사가 참말로 바꿔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 한 달간 한 거짓말이 27회’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은 논란이 되는 “보좌간 문자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문자 존재를 휴대폰 포렌식, 즉 정밀 조사를 통해, 밝혀져 문자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국감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제가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폰이 포렌식 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요.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에 일부 국민들은, “법을 지키고, 법 수호하는 법무부 수장인 장관 장본인이 거짓말투성이면 어떡하냐”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국감에서,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통해 아들과 자주 소통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항의와 비판은 더욱 걷세져갔다. 특히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에 관해서 질문들을 ‘기억은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