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특정 부서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전담부서 이름을 바꾸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던 여러 조치 중 부작용이 드러난 것들을 되돌리고, 검찰 수사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그걸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부 업무를 제한한 규정도
검찰이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된 중간 간부급 인사와 함께 이번 주 직제개편까지 마무리되면 '박범계-김오수 체제'로 전환된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주요 권력사건 수사팀장들이 전부 교체되면서 향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 온 변필건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났다. 형사1부는 이달 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 검사와 함께 고발당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사건을 총괄한 변 부장이 이동하면서 후임자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형사1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 사건도 맡아왔다. 형사1부는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맡아 온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긴다. 형사5부는 이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소의 적법성 논란을 미뤄두고 일단 사건 자체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같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이 반박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3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잡고 이후 정식 공판 기일을 잡아 증거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둘러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이미 법무부의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상당한 증거로 입증됐다. 그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지금 대선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 중립성 위반을 증명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퍼즐을 맞춰보면 이분은 미리부터 정치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검찰권을 정치 준비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검찰 조직 자체를 본인의 정치 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제 헌신, 역할이 필요하다면 떠안을 각오는 돼 있다"고 답했다.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형세에 따라 뒤집고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결백을 강조하며 사실상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법조계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기소"…수사에 불만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의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됐다"며 수사팀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표적 수사'를 했다는 입장을 거듭 부각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진사퇴·직무배제 요구를 일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사상 초유의 '중앙지검장 피고인' 오명에도 자진사퇴 없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29일 공개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압축에 들어간다. 회의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다. 후보군 심사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과 기초자료를 추천위에 넘겼다. 이들 중 한동훈 검사장처럼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은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위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검찰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있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외부의 신망도 무시할 수 없는 심사 기준이다. 최대 관심사는 유력한 차기 총장이었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지검장의 총장 기용은 어려워졌다는 관
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천위 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명단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3월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가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며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들은 이들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한다", "교도소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최씨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으며,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