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재계, 종교계 등 각계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이 사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지시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시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권한 확산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추미애 장관은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을 첨부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음에 불과하고도 여론은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성 지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미애 장관은 해당 휴대 번호 비밀번호 공개법안은 최근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 방’ 디지털 범죄 관련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특히 진보 성향을 지닌 단체들도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3일 공개 성명을 발표하여 추미애 장관의 법률제정 검토 지시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들은 성명을 통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민변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지난 12일 “법무부 수장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은 물론이고 한상혁 위원장과 가졌던 대화를 복기해서 제시하였다. 오후 4시 무렵 권경애 변호사가 페북에 남긴 글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MBC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A검사장이라고 보도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위원장은 MBC 보도가 있기 이전에 한상훈 검사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권 변호사는 이를 미루어 볼 때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의심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 및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에 대하여> 1.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습니다. 2. 그 날 저는 MBC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3. 꽤 오래 이어진 그날의 통화내용 중에는 -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 촛불 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