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규 확진자가 500~700명대를 기록 중인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확진자 수는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요양시설 환자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 확진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며 "K-방역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라며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해 최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15개)이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들의 토지를 보상할 때 추가 이익이 기대되는 대토(代土)보상 방식(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은 배제하고 현금 보상만 하기로 하는 등 추가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브리핑에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꾸려 18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물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토지 강제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엄격한 감정평가를 거칠 방침이다.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