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한 대검 확대회의 결정과 관련해 "재지휘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의 공소시효는 이날 밤 12시로 끝나는 만큼 해당 재소자와 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당시 수사팀은 사법적 판단을 피하게 됐다. 다만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수사관행 문제, 이번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범계, 대검 확대회의 논의 과정에 불만 표출 이날 언론 브리핑에 나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 장관이 대검 결정을 두고 추가 수사지휘를 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장관이 애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대검의 결론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대검이 이달 초 무혐의 결론을 내는 과정에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날 밤 12시로
대검찰청이 19일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검은 관련 지침을 근거로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회의 소집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은 오는 22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대검에 주어진 시간은 회의 당일까지 포함해 나흘뿐이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 소집을 지시하면서 '모든 부장의 참여'를 명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부장 7명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은 규정에 따라 간사 역할을 맡는다.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검 부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