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면직 제한 대상' 맞나?…대법, 예규 검토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항은 법관이 사임을 원해도 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사정으로 법관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는 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사 통보받았지만 무죄 판결…면직 제한 맞나 법원행정처는 예규상 수사 통보를 받은 법관이 언제까지 사퇴할 수 없는 지에 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에 관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검토 중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예규 2조 1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