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일 보좌진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보조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다른 부처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다고는 하나 최소 수십만에 달하는 정부 공무원을 상대하는 3000명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임에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신분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법적 지위,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문제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보좌진에게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 처분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보좌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좌진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이 법안이 직접 '부당해고' 논란을 빚었던 류 의원이 발의한다는 소식이
수행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5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그간 국회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라고 비판했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전직 수행비서도 류 의원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보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류호정 의원에게 절실한 두 가지는 성찰과 사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본인 총선 당시 ‘부당 해고’ 피해를 앞세워 당선돼놓고,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지적이 뼈아팠는지 법적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목불인견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지적했다. 전날 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사안을 온라인에 최초 유포한 신모씨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보협은 “국회 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를 동법에 따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서 일하다 면직된 수행비서가 류 의원을 부당해고의 가해자로 지칭하며 공식 회의체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비서는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하며 자신을 해고하고도 사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31일 정의당 전국위원인 이 비서는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에서는 류 의원이 가해자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고 아직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류 의원이 업무상 성향 차이로 자신을 면직했다고 언론에 밝힌 데 대해서도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이 문제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류 의원이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류 의원은 회의에서 전직 비서의 주장을 반박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앞서 제3자인 한 정의당 당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