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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행비서 면직' 논란 정의당 류호정 "국회 보좌진 처우개선 법안 발의"

보좌진 면직 예고제·면직수당 도입…공무원법 준용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출발…가장 가까운 곳 챙기지 못해"

 

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일 보좌진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보조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다른 부처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다고는 하나 최소 수십만에 달하는 정부 공무원을 상대하는 3000명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임에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신분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법적 지위,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문제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보좌진에게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 처분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보좌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좌진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이 법안이 직접 '부당해고' 논란을 빚었던 류 의원이 발의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부 네티즌들은 '뻔뻔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류 의원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다음 주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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