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일 보좌진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보조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다른 부처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다고는 하나 최소 수십만에 달하는 정부 공무원을 상대하는 3000명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임에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신분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법적 지위,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문제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보좌진에게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 처분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보좌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좌진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이 법안이 직접 '부당해고' 논란을 빚었던 류 의원이 발의한다는 소식이
수행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5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그간 국회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라고 비판했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전직 수행비서도 류 의원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보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류호정 의원에게 절실한 두 가지는 성찰과 사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본인 총선 당시 ‘부당 해고’ 피해를 앞세워 당선돼놓고,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지적이 뼈아팠는지 법적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목불인견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지적했다. 전날 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사안을 온라인에 최초 유포한 신모씨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보협은 “국회 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를 동법에 따라
최근 전직 수행비서 면직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4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배후설을 제기하며 최초 유포자 신모 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면직 사유도 입증할 수 있다며 주행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류 의원은 "이 사태를 전 비서 혼자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다소 울먹이며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더해 저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류 의원은 수행비서였던 A씨를 해고 처리했다. A씨는 해고 사유 설명과 류 의원의 서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당사자 간 문제
정의당은 2일 류호정 의원의 수행비서 A씨의 면직 논란과 관련, "류 의원은 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과 당시 수행비서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날과 이날 양일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부당 면직 논란'에 대한 이견을 확인한 채 당사자 제소를 통한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저녁과 2일 오전 류 의원과 전 비서 등이 당 노동본부장의 배석하에 면담을 진행했다"며 "(류 의원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미안함을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당한 면직 논란이 쌍방 이견으로 확인된 바, 당사자의 제소를 통해 징계위원회(당기위)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제3자인 한 정의당 당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류호정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폭로하면서 공개됐다. 류 의원은 대학을 졸업한 뒤 다닌 게임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다가 권고사직을 당해 이 이력을 필두로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서 일하다 면직된 수행비서가 류 의원을 부당해고의 가해자로 지칭하며 공식 회의체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비서는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하며 자신을 해고하고도 사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31일 정의당 전국위원인 이 비서는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에서는 류 의원이 가해자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고 아직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류 의원이 업무상 성향 차이로 자신을 면직했다고 언론에 밝힌 데 대해서도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이 문제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류 의원이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류 의원은 회의에서 전직 비서의 주장을 반박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앞서 제3자인 한 정의당 당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9일 전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류 의원은 게임회사에 다니던 중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해 권고사직을 당했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업들의 부당해고 문제를 앞장서 비판해왔다. 논란이 일자 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정의당 당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류호정 의원이 의원실 비서 면직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했다"며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당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