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첫 정식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전직 기자 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절차는 정식 공판인 만큼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됐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되면서 정 변호사를 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0분께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와 4시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각각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에게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가 그간의 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공사 측 손해액을 '1천163억원+α'로 적었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재판에 넘긴 첫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창기부터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석방됐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를 조금 넘겨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 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이날 새벽 5시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남 변호사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 이후 이틀째 조사를 벌여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추궁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세운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약속된 돈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20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700억원 약정설' 등 로비 의혹에 대해 자신은 잘 모른다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13일 저녁 방송된 jtbc 인터뷰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700억원 약정설'이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는 의혹에 대해 "그 자리에 없었기에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서 "진실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만 알고 있을 테니 두 분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다만 "김씨가 거짓말을 많이 하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업자들 간 다툼이 발생한 원인도 김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저희를 사업에서는 배제하고 직원 월급 280억원 등은 같이 부담하자고 했다. 그전에도 큰 비용을 부담시켰기에 그런 것들이 부당해서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됐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동업자들 간 지분구조도 화천대유가 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도 사업을 위해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진행자 물음엔 "계속 말하지만 제가 사업에서 배제돼 있었고, 지분만 갖고 있었다"며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