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와 4시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각각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에게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가 그간의 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공사 측 손해액을 '1천163억원+α'로 적었으나 이번엔 '651억원+α'로 줄였다. 여러 증거자료로 뒷받침된 손해액만 추려 보수적으로 산정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검찰의 일방적인 계산법이라고 반박한다.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공사의 손해 발생 여부, 손해 규모 등은 김씨 등에게 배임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판명하기 위한 구체적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이 크다.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은 일반 형사재판보다는 낮은 수준의 증명, 즉 소명을 갖췄는지를 가리는 데 그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느냐, 탄력이 붙느냐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가 소명된다고 법원이 본다면 검찰 수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장동 사업 결재라인의 '윗선'으로 뻗어갈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윗선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기존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는 데 급급한 양상으로 흐르면서 특검 도입 여론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배임 혐의와 더불어 뇌물 관련 혐의도 이날 심사에서 다뤄진다.
검찰은 김씨의 1차 영장 때처럼 그가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넣었다. 다만 뇌물 제공 혐의 관련 액수는 5억원만 포함하고, 이 5억원을 회삿돈에서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이번에는 김씨의 구속영장 내용에서 빠졌다.
이 밖에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함께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서 35억원을 받은 정 변호사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 등은 일련의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공방은 길어질 전망이다. 김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raphael@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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