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금)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9℃
  • 연무서울 -0.4℃
  • 연무대전 1.6℃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8℃
  • 박무광주 1.5℃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정치

대장동 사건 오늘 첫 공판…기소된 5명 한 자리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첫 정식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전직 기자 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절차는 정식 공판인 만큼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 측은 유일하게 재판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정 변호사는 뒤늦게 기소돼 아직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제삼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녹취 파일을 확보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이 첫 공판에서 녹취 내용에 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