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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석방…금명간 재소환

"48시간 체포시한 내 조사 마무리 안 돼…추가 조사 후 영장 결정"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석방됐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를 조금 넘겨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 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이날 새벽 5시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남 변호사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

 

이후 이틀째 조사를 벌여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추궁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세운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약속된 돈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2012년∼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재창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서 받은 3억원도 뇌물로 보고 남 변호사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가 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된 만큼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검찰은 48시간 안에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일단 그를 석방 조치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 석방은 김만배 씨 영장 기각 후 검찰이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김씨를 한 차례 조사하고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성도현 기자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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