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 "서로 신뢰하고 정권 교체라는 방향이 맞으면 단 10분 안에도, 커피 한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단일화 추진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협상은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밑에서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그런 지난한 협상이라면 나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다. 내 체질에도 안 맞고…"라며 "(단일화는) 느닷없이 하는 것이다. 이걸 오픈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진행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다면 전격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단일화 방법론이나 현상 시한 등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며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것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것은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언급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10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4명은 모두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조항들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2015년 1∼2월께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이 포함돼있다. 김씨 변호인은 "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첫 정식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전직 기자 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절차는 정식 공판인 만큼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됐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되면서 정 변호사를 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0분께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와 4시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각각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에게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가 그간의 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공사 측 손해액을 '1천163억원+α'로 적었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700억원 약정설' 등 로비 의혹에 대해 자신은 잘 모른다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13일 저녁 방송된 jtbc 인터뷰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700억원 약정설'이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는 의혹에 대해 "그 자리에 없었기에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서 "진실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만 알고 있을 테니 두 분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다만 "김씨가 거짓말을 많이 하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업자들 간 다툼이 발생한 원인도 김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저희를 사업에서는 배제하고 직원 월급 280억원 등은 같이 부담하자고 했다. 그전에도 큰 비용을 부담시켰기에 그런 것들이 부당해서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됐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동업자들 간 지분구조도 화천대유가 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도 사업을 위해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진행자 물음엔 "계속 말하지만 제가 사업에서 배제돼 있었고, 지분만 갖고 있었다"며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