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로 법을 만드는 사회에서 생각하는 권력에 대한 견제"...6개 주검찰총장 서한에 실린 법치의 의미
1월 27일(수) 6개주 검찰총장(법무부장관)의 이름으로 신임 대통령에게 보내진 6페이지짜리 서한을 작성한 사람은 웨스트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인 패트릭 모리스(Patrick Morrisey) 씨입니다. 6명의 검찰총장이 사인하였고 수신자는 화이트하우스의 미스터 조셉 바이든 주니어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한일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한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특히 서한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미국 연방과 각주의 상호관계와 현주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명문장 일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권력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1. 일주일 전, 당신은 미국 대통령직을 맡았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당신은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법무장관 자격으로 귀하가 향후 몇 달 동안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주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에 관해 귀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2. 헌법은 대통령에게 '집행력(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고위관리들을 지명하도록 하고, "법이 신뢰성있게 집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