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자유 투표에 부친 배경에는 '미스터 경제민주화'라 불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경제 3법은 법사위를 거친 상법 개정안, 정무위를 거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주도로 모두 가결됐다. 애초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계가 이 법안들을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르며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입법을 서두른다며 우려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신청은커녕 반대 토론에도 나서지 않고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소극적 의사 표시를 하는 데 그쳤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김 위원장의 평소 지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경제민주화 담론의 창시자인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이 법안에 신중론을 펴는 동안에도 "우리가 재벌 입장을 너무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표출하기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K뉴딜 입법으로 미래전환을 하고 사회적 포용성 확대 관련법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7일에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7∼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정원법, 경찰법 등과 함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 전날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도 내주 중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의 중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 개인의 '평생의 소임'이자, 당이 기본정책으로 내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당내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다. 단순한 '찬반' 논리로 다루기에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일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김종인 "무조건 반대 안 해…일단 수용해야" 김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경제 3법'에 담긴 조항 중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선 재계는 물론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