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소의 적법성 논란을 미뤄두고 일단 사건 자체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같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이 반박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3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잡고 이후 정식 공판 기일을 잡아 증거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둘러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이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이미 법무부의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상당한 증거로 입증됐다. 그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지금 대선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 중립성 위반을 증명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퍼즐을 맞춰보면 이분은 미리부터 정치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검찰권을 정치 준비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검찰 조직 자체를 본인의 정치 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제 헌신, 역할이 필요하다면 떠안을 각오는 돼 있다"고 답했다.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형세에 따라 뒤집고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에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나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부터 처분까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련 서류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단 공수처 업무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렸다. 공수처는 아울러 사건기록 등 공수처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열람·등사 등의 기준을 규정하는 '공수처 보존사무규칙'도 공포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 그 집행은 검찰이 하도록 하는데, 이때 사건 기록을 검찰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형 집행이 마무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수처가 즉시 이 기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면서 정원(23명)에도 못 미치는 19명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하면서 입을 굳게 닫았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검사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한 것은 물론 '즉시 전력감'인 검찰 출신마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탓인지 굳은 표정이었다. 실제로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나',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추천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정원 미달 보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최대 9년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현직 대통령과 6부 요인, 국회의원, 판·검사,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 독점적인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공수처 검사 채용은 서류 지원 과정까지만 해도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하는 듯 보였다. 부장검사 4명 채용에는 40명, 평검사 19명 채용에는 193명이 지원하는 등 정원의 10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공수처는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에 대한 대통령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에 출입시킨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규정 위반 논란과 피의자 신분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5일 전에 발생한 일이다. 김 처장은 이후 이 면담 사실을 앞서 지난달 16일이 돼서야 국회에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묻자 요청에 따라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당시 조서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용차 제공 사실까지 드러나자 논란은 증폭될 전망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관용 차량 제공은) 수사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면서 공수처 이첩 요구를 했다. 당시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하므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위법이라는 논리를 세우면서 재차 사건의 공수처 이첩, 즉 '재재이첩'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에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때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에 대한 부분과 해당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선택하면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섣불리 맡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검찰 재이첩은 검사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의무화한 법의 취지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맡게 됐다. 김 처장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단체 측은 당시 고발장을 내며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천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관련 내용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첫 회동과 관련해 "특별한 어젠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윤 총장과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는 질문에 "단순 상견례 자리"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권 견제 취지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공수처장과 윤 총장의 첫 만남에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이목이 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박 장관을 설 전에 만날 계획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애초 김 처장은 윤 총장보다 박 장관을 먼저 만날 계획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과 일정 조율이 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과 관련해 "이달 중 마무리 할 생각"이라며 "정해지면 그대로 적용해야 하므로 서두를 일은 아니고 수사팀 구성 전에만 완성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며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